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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81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경 한 캐쉬 직원을 사칭하는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국민은행에 아는 지인이 있어 거래 실적을 높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으니, 당신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다시 우리 직원에게 되돌려 주면 된다.

” 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수락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 불상자와 연계되어 있는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은 2017. 7. 13. 10: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하나 캐피탈 E 대리다.

연 7.2% 의 이율로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공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7. 7. 13. 11:45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1,0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피고인에게 “ 국민은행 평화동 지점 창구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해 라. 은행 직원에게는 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 인 테리 어 공사를 했는데, 공사업자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할인해 주겠다고

해서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빌린 돈을 찾으러 왔다.

’ 고 말하면 된다.

” 고 지시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일부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12:26 경 위 지점 창구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국민은행 평화동 지점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1,000만 원을 현금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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