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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0』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계좌 이체해 주거나 비트 코 인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입금액의 4%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입금되는 금원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D )를 알려주고, 인터넷 쇼핑 사이트 ‘ 지 마켓’, ‘ 옥 션’ 및 비트 코인 거래 사이트인 ‘ 빗 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해 주었다.

이후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6. 3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국민은행 대출 당 당직원인 F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한도를 올리면 3,300만원을 10% 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대출업체에 돈을 상환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3. 17:10 경 7,998,8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2017. 6. 30.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000만원을 저금리 대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7. 4. 경 위 성명 불상자의 공범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R 캐피탈의 A 인데,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300만원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9:30 경 300만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 12:07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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