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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5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1, 25 내지 3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국에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한 콜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여 송금 또는 전달하고 인출 금의 7~8 %를 수수료로 받는 인출 책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7. 3. 7.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 대출을 받아 금원을 입금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37 경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600만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7 경 국민은행 건 대역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6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7. 3. 8.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 대출을 받아 금원을 입금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3:50 경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300만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국민은행 건 대역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인출을 시도하였으나 카드가 지급 거절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7. 3. 8. 17:12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청 사이버 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며 “ 인적 사항이 도용되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12 경 J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K) 로 590만원을, 같은 날 18:18 경 J 명의의 KEB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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