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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412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제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소위 자금 인출 책으로, 위 조직은 외국 이하 불상지( 중국 추정 )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 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해외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 받고 피해 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국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C 계좌 및 기업은행 D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피고인은 이를 직접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고 그 수익금을 함께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5. 5.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인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약 60 여 명의 피해 자로부터 돈이 송금되는 금융 사기사건이 발생하였다.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데 피해자가 많은 관계로 주거래은행의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주면 전화상 확인을 하고 조사를 마무리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 자가 불러 준 인터넷 사이트에 F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외한은행 G 계좌의 비밀번호, OPT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29 경 위 성명 불상 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알아 낸 피해자의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3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총 52,000,000원,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0원 등 합계 152,00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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