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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9 2018고합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ㆍ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경 B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 가명, 여, 17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3. 15:3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뒤 구미시 F에 있는 G 인근에 있는 무인 모텔 2 층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불하고 2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 피해자), 속기록( 피해자)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요지 및 B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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