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21. 03:30경 공주시 B 소재 C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D K5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특수강도미수 사건에서의 피의자(F)신문조서 사본, 피의자(F) 진술서 사본
1. 특수강도미수 사건에서의 피의자와 F과의 E 대화 내용 사본, 특수강도미수 사건에서의 성매매 대금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