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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고합6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내지 12.경 이 사건 공소장은 최초 ‘2018. 12.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그 후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2018. 10.경’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B의 성을 매수한 시기는 ‘2018. 10. 내지 12.경’으로 인정된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의 성을 매수한 것은 단 1회에 불과하고, 위 범죄사실의 장소와 방법 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다른 범죄사실과 충분히 구별이 가능하며, 위 일시에 따르더라도 이중기소나 공소시효 판단에는 장애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킹톡' 채팅 어플에서 아동ㆍ청소년인 B(당시 17세, 고등학생)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뒤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 B이 찾아오자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주고 위 B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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