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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0고합4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4. 공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1:00 경 대전 동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매매 알선업자인 D으로부터 소개 받은 E( 가명, 여, 15세) 과 1회 성 교하고 그 대가로 60만원을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범행 관련 차량 GPS 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출소 일자 등 확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2 년 6월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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