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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0 2016고합2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F 3 층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0. 경부터 같은 해

2. 29. 경까지 위 G 내에서, 청소년인 H( 여, 14세), I( 여, 14세), J( 여, 17세), K( 여, 17세) 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위 청소년들 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65,000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고,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I,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청소년 사진

1. 각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계좌 내역 조회( 신한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장소 제공 영업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2호(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추징 액 산정 근거 :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 7,805,000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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