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5832 (2009.11.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271 (2009.05.18)
제목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 등 전부를 채무 공제하는지 여부
요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통상 임대목적물은 건물이고, 건물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며, 토지의 이용관계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 원고(선정당사자) 전AA, 선정자 전BB, 전CC에게 한 상속세 22,590,821원(소장에서 기재한 24,631,810원은 2009. 9. 15.자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감액되었으므로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연대납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선정당사자) :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인용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면 제7행 다음에 '원고 전AA는 피상속인의 남편, 선정자 전BB, 전CC는 피상속인의 자식이었다.'를 추가하고, 제2면 제9행의 '피상속인 소유의'를 '피상속인이 1/2 지분을 소유한'으로 고친다.
나. 제3면 제1행의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 다음'을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고 상속인별로 납부할 세액과 연대납세 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로 고친다.
다. 제3면 제7행의 '결정ㆍ고지하였다'를 '결정ㆍ고지하고, 그 무렵 차감액에 대하여 환급통지를 하였다'로 고치고, 제3면 제9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5호증'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