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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나55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6행의 “한국 방송국들과” 앞에 “북미 지역에서 ”를 추가한다.

제2면 제9행의 “있는데”를 “있는바,”로 고친다.

제2면 제11행의 “원고 회사가”를 “원고가”로 고친다.

제3면 제9행의 “원고 회사로”를 “원고로”로 고친다.

제3면 제17행의 “셋탑박스”를 “셋톱박스”로 고친다.

제4면 제6행의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앞에 “당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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