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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748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창원시 성산구 D 9통장이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이며, 피해자 E은 D 통장 협의회 회장, 피해자 F은 D 7통장이었다.

피고인들은 2014년 1월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G식당에서 통장협의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 E이 위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D 1통장인 H에게 피해자들이 불륜인 것처럼 “E와 F이 부적절한 관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H에게 한 “E와 F이 부적절한 관계다.“라는 발언은 그 내용이 진실이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되고, 한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판결,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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