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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3 2015고정27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동해시 E협회장이고, 피고인 C는 동해시 F어린집원장이며, 피고인 A는 G판매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월 일자미상경 동해시 H에 있는 F어린이집에서, C에게, 예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들었던 “I이 공무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문제가 되었다”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년 12월 일자미상경 위 F어린이집에서, 그곳을 찾아온 A에게, 전 항과 같이 B로부터 들은 “I이 공무원하고 부적절한 소리도 들리고, 꽃뱀소리도 들린다”며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 12월 일자미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있던 J에게 전 항과 같이 C로부터 들은 “I이 예전에 댄스학원 운영할 때 공무원하고 나쁜 소문도 있고, 꽃뱀이라는 소문이 들리니 조심하라”며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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