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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0 2015노546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위 발언을 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오해 1) 공연성 피고인들은 설사 피고인들이 H에게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H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위법성 조각 피고인들은 통장협의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통장협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발언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창원시 성산구 D 9통장이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이며, 고소인 E은 D 통장 협의회 회장, 고소인 F은 D 7통장이었다.

피고인들은 2014년 1월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G식당에서 통장협의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고소인 E이 위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사실은 고소인들이 불륜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D 1통장인 H에게 고소인들이 불륜인 것처럼 “E와 F이 부적절한 관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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