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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06 2013고정30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지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평택시 C 106동 401호(D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고소인 E(53세,남)가 F과는 부부관계이며 입주민임에도, G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E는 입주민이 아니며, F과는 혼인관계가 아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F, H, I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등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는 입주민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이는 진실이고, ‘E와 F이 혼인관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실은 E와 F이 재혼한 사실혼관계로서 2000년경부터 약 12년간 동거하면서 살아온 부부간임에도 2012. 10. 초순경, 평택시 C, 106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G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E는 F과는 혼인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칙적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판결 등 참조), 다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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