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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3 2014고정51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1. 29. 19:33경 천안시 서북구 D7단지 2차 아파트 관리 사무소 회의실에서 피해자 E이 아파트 놀이터 공사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 3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아파트 놀이터 공사대금 660만 원을 회장 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착복하였다”, 피고인 B은 “통장에 입금하고 있었던 것이 착복이고, 그게 횡령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의 범행경위, 처벌전력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3. 7.초순경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금원이 실제로 2013. 7. 12.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적시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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