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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9 2013고정49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건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E건물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11. 안양시 동안구 E 건물 내에서, ‘E건물 입주사 대표님께 드리는 글(2)’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유인물 ‘견적비교표’에 ‘중계기 임대료 차액 '3,000,000원 관리소장 의심(타빌딩사례)’, '머릿돌공사 25,300,000, 차액13,200,000‘, ’관리소장 F와 일부 운영위원 개입 공사차액/검찰고발검토건‘이라고 기재하여 위 건물 입주회사 대표 160여 명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중계기 임대료는 임대인 LG유플러스로부터 전기료 명목으로 연간 74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므로 차액 3,000,000원이 발생하지 않았고, 머릿돌 공사는 회장인 피고인 A이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13,200,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관리소장인 피해자 G가 위 차액 상당액을 횡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유인물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출판물인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업체별 건물관리 계약현황 등, E건물 경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배포한 문서의 내용은 사실이며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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