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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30 2016가합5272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3. 1. 피고와 피고가 유한회사 뜰안에(이하 ‘뜰안에’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198 월곡리 뜰안에 신축공사(1차, 2차)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1차 공사대금 6억 800만 원, 2차 공사대금 2억 200만 원 합계 8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소장에서는 계약금액이 6억 800만 원이라고 하면서도 이미 지급받은 596,144,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3,855,8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점에서 1, 2차 공사대금 합계 8억 1,000만 원을 전제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14. 7. 9.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810,000,000원 중 원고가 이미 피고 또는 뜰안에로부터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596,144,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3,855,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뜰안에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8억 1,000만 원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의 공사잔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4호증, 을1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뜰안에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뜰안에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4. 25. 9,000만 원, 2014. 6. 18. 3,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뜰안에로부터 A 명의로 2014. 3. 5.부터 2014. 9. 3.까지 6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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