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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2 2017가합239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875,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 임대업, 건설기계장비 수리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설계업 및 안전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4. 24. 동일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일건설’이라 한다)가 원주시로부터 수급한 ‘A사업’ 중 강관추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2억 4,2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4. 24.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동일건설로부터 하수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6. 25.부터 2015. 12. 31.까지, 공사금액 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장비대여 및 부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10. 15.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 피고는 2016. 2. 1. 원고가 그 무렵까지 완성한 1차 공사(상부열 공사)에 관하여 추가공사비를 1억 1,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2) 또한 위 정산 합의 당시 ‘상부열 3열, 측벽, 하부열 20열(2차 공사)에 대하여는 원도급사가 지층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 적용받는 신규단가의 직접공사비 단가에 9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2차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분이 3억 7,780만 원이므로, 2차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는 그 90%에 해당하는 340,083,000원(= 3억 7,780만 원 × 0.9)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250,083,000원(= 8억 1억 1,000만 원 340,083,000원 중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930,199,111원과 피고의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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