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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1 2014가합1111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식품포장지 제조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국내용 식품포장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경 피고들과의 사이에 안성시 D 일대에 피고들의 공장을 공사대금 합계 23억 7,000만 원(= 피고 B의 공장 공사대금 8억 7,000만 원 피고 C의 공장 공사대금 8억 9,000만 원 부대 토목 공사대금 6억 1,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의 신한은행, 기업은행 및 우체국 통장에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5회에 걸쳐 합계 6억 6,134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지급일 지급액(원) 2014. 1. 9. 51,500,000 2014. 3. 25. 200,000,000 2014. 4. 24. 225,500,000 2014. 4. 30. 140,000,000 2014. 7. 29. 44,340,000 합계 661,34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금은 피고들의 사실상 경영주인 E과 피고들의 상무로 재직 중인 F가 이 사건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에 의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 및 이에 대한 각 지급일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그 중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은행대출을 통하여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그 중 20%의 대출이 제한되자, 원고와의 협의 하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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