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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4 2017가단1915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C 임야 23,895㎡, D 도로 320㎡, E 대 1,649㎡, F 전 2,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10.경 원고에게 용도에 맞는 개발계획을 만들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을 개발하려고 하였으나 2013. 3. 18. 개발행위허가 기준 관련 기준지반고 재지정고시가 있었고 이 사건 토지도 개발허가제한에 해당되어 더 이상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다. 그 후, 2014. 4. 10. 남양주시 고시 제2014-112 개발행위허가기준 관련 기준지반고 재지정변경고시가 있었고, G리 지역의 표고가 224m로 변경고시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되자, 피고는 원고의 알선으로 2014. 10.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매매대금 13억 원, 계약시 계약금 1억 3,000만 원, 계약후 60일 이내 1차 중도금 2억 6,000만 원, 계약 후 90일 이내 2차 중도금 1억 1,000만 원, 계약 후 180일 이내 잔금 8억 원을 지불하고, 융자금은 잔금시 매수인이 원할 경우 승계 정산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28. 피고와 사이에 매매가능하도록 조치해준 용역비조로 매매계약 체결시 3,000만 원을, 1차 중도금 수령시 4,500만 원을, 2차 중도금 수령시 4,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4. 10. 30.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2015. 1. 15. 1차 중도금 2억 6천만 원을, 2016. 7. 8. 2차 중도금 1억 원을, 2016. 8. 31. 잔금 중 1억원을, 2017. 6. 30.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7. 6. 30. 대출금 6억 8천만 원을 소외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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