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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2 2015가합1000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12.경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억 3,000만 원 원고는 소장에 공사대금을 6억 30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금액은 6억 3,000만 원의 오기로 본다. ,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0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설계변경, 건물 증설 등으로 추가 공사대금을 1억 400만 원으로 하는 추가 도급계약(이하 위 도급계약 및 추가 도급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2. 11. 9. 공사를 완공하여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인도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1동 냉동창고를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년 12월경 피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7억 4,132만 원(= 공사대금 6억 3,000만 원 추가 공사대금 1억 400만 원 부가가치세 732만 원) 중 5억 1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남은 공사대금 2억 3,132만 원에 관하여 2013. 1. 18.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증서 2013년 제147호로 위 2억 3,132만 원을 2013. 1. 30.부터 매월 말일에 2,000만 원씩 분할변제하고(단, 2013. 10. 31.까지 전액 변제한다), 이자는 월 2%로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위 공정증서 작성 후 피고에게 2013. 2. 8. 1,000만 원, 같은 해

3. 11. 800만 원, 같은 해

4. 12. 800만 원, 같은 해

6. 6. 2,000만 원, 같은 해

8. 5. 1,000만 원, 같은 해

9. 3. 1,000만 원, 같은 해

9. 30. 1,000만 원, 같은 해 12. 17. 1,000만 원, 2014. 3. 15. 5,000만 원을 각각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냉동고(이하 ‘이 사건 냉동고’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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