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20813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0. 피고와 전북 무주군 C 소재 인삼밭(이하 ‘이 사건 인삼밭’, 실제 이 사건 인삼밭은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는 다르게 D에 소재하고 있다) 중 600칸에 대하여 채당 15,000원, 계약금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채매계약(이하 ‘1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 18. 위 인삼밭 중 220칸 및 300칸 전채에 대하여 채당 15,000원, 계약금 800만 원으로 정하여 채매계약(이하 ‘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인삼밭의 인삼을 채굴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계약금 2,300만 원(= 1차 계약 1,500만 원 2차 계약 800만 원) 및 동액 상당의 위약금 합계 4,600만 원에서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1,000만 원을 제외한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은 2016차전76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3,600만 원 및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금산농업협동조합 동부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차 계약의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1, 2차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생각하고 인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피고에 대한 위약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1차 계약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의 배액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