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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노21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부동산 증여 관련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이하 법률 명은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죄명은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위반” 이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AS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매수대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장인으로부터 2억 원을 지원 받아 구입하여 피고인과 처의 공동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고양시 소재 아파트의 매도대금으로 충당하였고, 처가로부터 생활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받아 왔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의 공동 명의로 등기되었어야 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과정에서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의 장인이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 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처에게 증여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벌금 5,000만 원, 추징 1억 6,2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 배임 수재 관련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D에게 차명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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