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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21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D 사장 사회 동생’) 와 함께, 사행성 게임 장 운영, 도박사이트 운영 등으로 인해 생긴 재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현금화시키려는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그 재산을 대포 통장 등으로 송금 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들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출금액의 2%를 받기로 계획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보관하기로 하는 한편, 위 성명 불상자들과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범죄수익의 은닉 및 가장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자( 일명 ‘D 사장 사회 동생’ )로부터 그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 주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G) 1개를 교부 받아 2017. 3. 16. 경까지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초순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별지 ‘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총 39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D 사장 사회 동생’) 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2. 10.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 일명 ‘D 사장 사회 동생’ )로부터 다수의 체크카드를 교부 받고,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 母 H, 妻 I) 명의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고 있던 중, 사행성 게임 장 운영, 도박사이트 운영 등으로 인해 생긴 재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현금화하려는 성명 불상자( 위 쳇 닉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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