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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노373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도금의 충 ㆍ 환전 업무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 수반행위이고, 이 사건 보관용 계좌는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진 계좌가 아니라 대포 통장 횡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충 ㆍ 환 전용 계좌를 관리하거나 위 계좌의 도금을 보관용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 한다) 상의 ‘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받은 급여는 일반 노무의 대가로서 범죄수익과 논리적 상당 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상 ‘ 범죄수익 ’이나 ‘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한 보수 ’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제 3조 제 1 항 제 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같은 조 제 1 항 제 3호가 규정하는 ‘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 와 달리 ‘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 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른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도 1557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한 충 ㆍ 환전 계좌, 보관용 계좌는 차명계좌인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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