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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930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위조 챔피언 상의 40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조품을 판매한 대금을 차명사업자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상품 판매자와 판매대금 입금계좌 명의자가 동일한 이상, 이는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경부터 2017. 11. 21. 경까지 중국에서 제작한 짝 퉁 챔피언 상의 합계 46,980개를 국내로 수입한 후 인터넷 오픈 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교부 받음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상표법위반 적발 시 타인의 범행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차명사업자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11. 경부터 2018. 3. 9. 경까지 서울 금천구 L에서,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짝 퉁 챔피언 의류를 판매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범죄수익 취득 가장 및 은닉) 기 재와 같이, 각 차명사업자인 ‘E’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 (N), ‘ 주식회사 H’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 (O), ‘I (J)’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 (P) 로 짝 퉁 판매대금 합계 441,776,671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법위반에 의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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