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D”라는 의류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6,234,210원 상당의 의류 333점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지 아니한 채 운송대행업체 “E”을 통해 일본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밀수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11,503,570원 상당의 의류 등 29,874점을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2.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류 밀수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2012. 3. 1.경 일본 수입업자로 하여금 운송대행업체 E의 일본 내 협력사 “F”의 일본 내 계좌로 밀수출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E으로부터 한화 6,106,350원 상당의 엔화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수익 은닉 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 합계 208,818,390원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부산세관장의 고발서
1. 의류 밀수출 조사대상업체 선정 관련 조사보고서 사본, 거래처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