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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1 2017노306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3호 ’를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피고인이 정상 상품의 납품대금과 위조 상품의 납품대금을 처 H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함께 관리하면서 그 구분을 용이하지 아니하게 한 행위는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제 3조 제 1 항 제 3호’ 의 ‘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 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적용 법조를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제 3조 제 1 항 제 1호’ 의 오기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이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적용 법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제 3조 제 1 항 제 1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특히 검사가 이 사건 위조 상품 총 4,720점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추징금 42,862,000원을 구형하였음에도 원심은 추징 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단 유탈 주장에 대하여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은 ‘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 제 3조 제 1 항 제 1호) 와 ‘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행위’(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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