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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9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5. 04:4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천동 방면에서 서구문화회관 방면으로 공소장 기재의 “서구문화회관 방면에서 청천동 방면으로”는 오기로 보인다.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주행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04:40경 인천 서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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