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04: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매 소홀로 143 윤성 아파트 앞 왕복 7 차로 도로를 옹진군 청 쪽에서 교통방송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때마침 반대 차로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6 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면 뒷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의 좌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2. 04:50 경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금호 아파트 4차 앞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매 소홀로 143 윤성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