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10 2013고단2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6. 04: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올림픽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4: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올림픽 교차로 앞 편도 6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우동지구대 방면에서 해운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시립미술관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위 폭스바겐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