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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택시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01:35경 위 오피러스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느티나무사거리를 신갈방면에서 영통파출소방면을 향하여 약 20~30km 속도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장소로서 교차로 신호기를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등이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가는 피해자 C의 안면부와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이 부딪히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비골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동영상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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