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일택시 소유의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06:03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26-4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비원방면에서 종로3가 교차로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종로4가 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던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의 신호기를 주시하여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종로4가 교차로방면에서 종로2가 교차로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소나타 영업용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찰과상을,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진료기록지(G병원)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