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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1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27. 01: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시청사거리를 터미널사거리방면에서 수원역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 된 교차로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수원역 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III 화물차의 전면과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좌측면이 충돌케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각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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