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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01:35경 업무로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대봉네거리 네거리 앞길을 대봉교 방면에서 건들바위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뒤문짝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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