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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8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10:38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를 강서 구청 방면에서 화곡 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화곡구도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좌회전 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4 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 남 ,36 세) 운전의 F 야마하 300 이륜차량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요골 하단의 상세 불명 골절, 폐쇄성, 발목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첨부),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행을 하다가 좌회전을 위하여 주머니 차로에 들어갔을 때 반대 차로의 차량들은 직진 주행 교통신호 상태임에도 정체로 인한 꼬리 물기 방지를 위하여 정지선 앞에 정차를 해 있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좌회전을 위한 공간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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