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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4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매 수 피고인은 2016. 10 초 순경 지인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매수자금으로 30만 원을 교부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한 후 D에게 연락하여 D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0. 11. 17:00 경 춘천시 E 선착장 인근에 주차된 D의 차량 내에서 D을 만 나, C은 30만 원을 D에게 교부하고, D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불상량 (1 회용 주사기 용량의 절반 분량) 을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의 알선을 받아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10. 11. 23: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춘천시 F 아파트 104동 1003호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 쌀 알갱이 2개 분량) 을 소주잔에 넣고 거실 장식장에 보관 중인 복분 자주에 희석한 다음 음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가항과 같이 음용한 분량을 제외한 나머지 분량을 거실 장식장에 보관 중인 복분 자주 병에 넣고 희석하여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 항 기재와 같이 보관 중인 필로폰이 희석된 복분 자주를 소주 잔에 부어 음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 지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1. 하순 15:00 경 춘천시 G에서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야생 대마를 발견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껍질이 붙어 있는 대마 종자 불상량( 종이 컵 1개 분량) 을 채취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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