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 경 C과 함께 지인인 D을 통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다음 같은 날 14:01 경 D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9. 저녁 경 춘천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과 함께 필로폰 매입대금으로 각 75만 원씩을 갹출한 다음, 같은 날 22:00 경 D과 함께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영화관 인근 노상에서 D의 소개로 만난 H으로부터 종이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 (1 회용 주사기 5개 분량) 을 15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3:30 경 위 모텔 객실에서 C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 (1 회용 주사기 2개 분량) 을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의 알선으로 H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0. 00:30 경 춘천시 I 인근 노상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 쌀 알갱이 반 톨 정도의 크기) 을 캔 커피에 타서 희석한 다음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수사기록 106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공동 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