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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8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 경 C과 함께 지인인 D을 통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한 다음 같은 날 14:01 경 D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9. 저녁 경 춘천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과 함께 필로폰 매입대금으로 각 75만 원씩을 갹출한 다음, 같은 날 22:00 경 D과 함께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영화관 인근 노상에서 D의 소개로 만난 H으로부터 종이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 (1 회용 주사기 5개 분량) 을 15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3:30 경 위 모텔 객실에서 C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 (1 회용 주사기 2개 분량) 을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의 알선으로 H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0. 00:30 경 춘천시 I 인근 노상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 쌀 알갱이 반 톨 정도의 크기) 을 캔 커피에 타서 희석한 다음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수사기록 106 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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