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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8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7호 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87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4. 13. 22:00 경 대전 중구 I 건물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J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량 (5-6 회 투약 분량) 이 든 비닐봉지를 교부하고, 같은 날 그 대가로 J로부터 100만 원을 K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8. 10. 12:05 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M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N 쏘나타 승용차의 콘솔 박스에 필로폰 약 4.62g 이 담긴 비닐봉투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6 고단 112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23. 새벽 무렵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P 식당 앞 노상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28g 과 일회용주사기 2-3 개가 들어 있는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6 고단 119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 불상 19:00 경 서울 강남구 R 건물 813호에서 필로폰 약 0.2g 을 S, T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0. 00:10 경 용인시 기흥구 U 소재 V 인근 노상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용주 사기 눈금 한 칸 분량) 이 들어 있는 1회 용주 사기 1개를 W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J 진술 부분

1. J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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