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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07. 06. 선고 2016가단66871 판결
착오송금이 이루어졌어도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인바, 국세에 우선할 수 없음[국승]
제목

착오송금이 이루어졌어도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인바, 국세에 우선할 수 없음

요지

착오송금이 이루어졌어도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고,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피고의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채권인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6가단66871 배당이의

원고

최○○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6. 8

판결선고

2017. 7.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부산지방법원 2016타배626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400,964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9,400,96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A패션'이라는 상호의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5. 12. 30.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처에 송금하던 중 착오로 주식회사 BB(이하BB'라고 한다)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9,412,700원을 이체하였다.",나. BB는 부가가치세 합계 22,041,320원(납부기한: 2015. 3. 15. 및 2015. 10. 30.)을 체납하였고, 피고(소관: 종로세무서)는 2016. 5. 20. 위 국세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 절차를 개시하여 B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B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2833호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8. 30. 위 법원으로부터 'BB는 원고에게 9,412,7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위 9,412,700원에 이자를 합산한 9,425,607원을 공탁하였고, 이

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타배626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부산지방법원이 2016. 12. 5. 위 2016타배626호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9,400,964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배당표 기재 배당금은 원고가 착오로 계좌이체한 것으로 원고의 돈이고 피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위 배당금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

BB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된 돈은 BB의 재산이 되고, 피고의 채권은 국세채권으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우선권이 인정되므로, 위 배당금은 모두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30. BB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9,412,700원을 이체하였는데, 설령 원고와 BB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BB와 중소기업은행 사이에는 위 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BB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BB는 원고와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따라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BB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참조).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위 2016타배626호 배당절차 사건

에서 피고의 BB에 대한 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채권인 원고의 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배당금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정당하고, 위 배당금이 원고의 돈이라거나 원고에게 위 배당금에 관하여 우선권 또는 배타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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