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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09. 19. 선고 2017가단55273 판결
국세채권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을 정당함[국승]
제목

국세채권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을 정당함

요지

착오입금이라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질 뿐이며, 같은 예금채권을 압류한 피고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음

사건

2017가단55273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A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8. 29.

판결선고

2017. 9.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B지방법원 BB지원 2017타배29호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7. 5.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842,047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842,04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C세무서는 2015. 7. 14. 주식회사 DDDD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주식회사DDDD의 EEEE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31. 주식회사 DDDD 명의의 EEEE은행 계좌로 13,552,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0. 주식회사 DDDD를 상대로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고, BB지방법원 FF지원 2016가소29558호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주식회사 DDDD는 원고에게 13,55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이에 기초하여 BB지방법원 FF지원 2016타채55859호로 주식회사 DDDD의 EEEE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EEEE은행이 압류 경합을 이유로 주식회사 DDDD의 예금액 13,558,118원을 공탁하여 이루어진 BB지방법원 BB지원 2017타배29호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2017. 4. 21. 주식회사 DDDD의 체납세액 합계\u300081,016,36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18. 1순위로 EEEE은행에게 686,400원(공탁비용), 2순위로 BB세무서(피고)에게 12,842,047원(국세)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DDDD의 EEEE은행 계좌로 지급한 돈은 원고가 착오하여 잘못 이체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돈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원고가 주식회사 DDDD의 EEEE은행 계좌로 13,552,000원을 착오로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DDDD는 EEEE은행에 대하여 그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원고는 주식회사 DDDD에 대하여 그 착오 입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며, 원고의 주식회사 DDD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주식회사 DDDD의 EEEE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했다 해도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을 뿐 같은 예금채권을 압류한 피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거나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의 주식회사 DDDD에 대한 국세채권은 원고의 주식회사 DDD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12,842,047원을 배당하는 것은 정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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