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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가단24943 판결
국세채권은 배당절차에 있어 착오송금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우선함.[국승]
제목

국세채권은 배당절차에 있어 착오송금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우선함.

요지

국세채권에 기해 압류한 예금계좌로 착오송금을 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금계좌의 배당절차에 있어 국세채권이 일반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우선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6가단24943 배당이의

원고

1. 주식회사 AA디자인

피고

1.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0. 29.

판결선고

2016. 1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배120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6. 6.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603,92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36,603,925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7.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36,599,000원을 이체하려다 B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잘못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체금액'이라 한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7095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6. 20. 승소 판결을 받았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2. 11. 2.까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증권거래세로 합계 180,928,330원을 체납한 상태였는데,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2009. 11. 20.부터 2015. 7. 14.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소외 회사의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와 관련된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예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이와 관련한 이 법원 2016타배120 배당절차의 2016. 6. 17.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압류권자로서 36,603,925원 전액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련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이체금액은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의 재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더구나 소외 회사는 2008년경 폐업하여 피고의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원고가 관련사건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리고 직접적인 현금의 수수 없이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는 계좌상의 이체를통하여 현금수수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자금이체제도의 일종인 계좌이체에 있어서는, 계좌이체의뢰인의 자금이체지시에 따라 지급은행 및 수취은행을 통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이체자금이 이체되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예금관계가 성립하고, 비록 계좌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당초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법률관계가 사후에 일정한 사유로 소멸하게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원인관계의 흠결은 계좌이체의 효력이나 계좌이체로 말미암아 형성된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이체금액이 여전히 원고의 재산이라거나 압류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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