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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6. 09. 선고 2015가단197923 판결
체납자의 예금통장으로 착오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압류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국승]
제목

체납자의 예금통장으로 착오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압류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요지

체납자의 예금통장으로 착오송금한 금원은 예금명의자에 대하여 동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므로 압류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97923 배당이의

원고

김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배10000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00. 00.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원을 △00,00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0원을 △,000,000원으로 각 변경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00에게 송금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박B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기에, 원고가 착오로 송금한 △00만 원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00만 원은 권원 없이 잘못 배당된 것이므로, 배당표가 변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등 참조). 이 때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4. 0. 0. 실수로 박BB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00만 원을 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박BB 명의의 금융계좌에 금원이 이체된 때 수취인인 박BB과 위 중소기업은행 간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이로써 위 박BB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원고로서는 박BB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

결국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피고의 박BB에 대한 국세채권은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박B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거나 우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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