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가단11493 판결
착오이체의 경우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국승]
제목

착오이체의 경우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요지

착오이체의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치고,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가단11493 배당이의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12.

판결선고

2018. 11.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0000타배00000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909,659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9,909,65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5. 거래처인 개인사업체 LLL(KKK)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과거 거래처인 주식회사 LLL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착오송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LLL를 상대로 0000 법원 0000가소0000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8. 3.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17. 8. 22.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LLL, 제3채무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2018. 1. 15. 수원지방법원 0000타채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 산하 화성세무서는 주식회사 LLL가 체납한 국세채권(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78,514,310원)에 기하여 2017. 5. 31. 주식회사 LLL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0000타배00000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배당법원은 2018. 4. 23. 피고에게 9,909,65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8. 4. 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중소기업은행의 공탁금은 이 사건 착오송금에 기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LLL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돈임에도 피고에게 잘못 배당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액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착오송금을 함으로써 10,000,000원에 관하여 수취인인 주식회사 LLL와 중소기업은행 간에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주식회사 LLL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원고는 주식회사 LLL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

그런데 피고가 적법한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권자인 이상,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주식회사 LLL에 대한 국세채권은 원고의 주식회사 LLL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어서 배당 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