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10. 4. 09: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약 2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특정)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및 동종전력) 및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7%에 이르렀고, 단속 당시 심하게 비틀거리고 말을 많이 더듬는 등 주취의 정도가 높은 수준이었음에도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로 위와 같은 위험성을 현실화시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택시운전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사고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