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10. 00:51 경 시흥시 신천동 ‘ 문화의 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 거 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5. 10. 00:51 경 시흥시 거모동 거 모사거리 앞 노상에서, ‘ 음주 운전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한 시흥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2013.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선고 받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배된 상황이어서 겁이 나, 마침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경기도 시흥시장이 발행한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음주 측정을 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시흥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작성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 운전자 의견 진술 성명 란에 ‘G’, ‘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의 운전자 란에 ‘G’ 이라고 서명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를 그 정을 모르는 시흥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