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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1 2018고단2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02:30 경 시흥시 대야 동 579-2 송가 네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러 노상에 있던

D에게 경적을 울린 일로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5. 25. 02:57 경부터 같은 날 03:17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수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2. 5. 11. 과 2013. 9. 4.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014. 8. 29.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각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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