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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8 2017고단2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14. 05:50 경 시흥시 군자로 439 거 모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 시흥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G로부터 같은 날 06:24 경부터 약 13 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만 대고 호흡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6. 14. 05:50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698-5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군자로 439 거 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적발 당시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음주 측정 불응의 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적법한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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