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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14 2018고단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9. 00:20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 관광호텔 뒤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1. 29. 00:24 경 시흥시 정왕동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 관인 시흥 경찰서 경비 교통과 C 소속 순경 D로부터 적발되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음주 단속에 대한 의견을 기재할 것을 요구 받자,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 체 혈 원하지 않음’, 성명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한 후 이를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적 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10)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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